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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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680
의견제출자 김옥경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임대차개약 갱신청구권의 유무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내용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발동하는 방법에 대한 임대인의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말만 믿고 또는 세입자의 말만믿고 내용을 기재할수 없습니다
확인설명서는 공부에 나와있는 내용만을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