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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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미규 | 등록일자 | 2020.10.27 |
제목 | 공인중개사를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개정에 결사 반대합니다. | ||
내용 |
공인중개사가 무슨권리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를 확인할수 있을까요?
설령 임차인이 갱신여부를 말로 한다고 쳐도 그말에 신뢰를 하고 계약한 후 변심하거나 법적으로 갱신을 요구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는 누가 지는 것인지요? 말도 안되는 이런 법을 만들고 수시로 개정하는 지금의 현실에 신물이 납니다. 그동안 중개업을 해오면서 일에 대한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고객분들과 신뢰와 존중을 받으며 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공인중개사들을 이젠 파렴치한 내지 쓸모없는 직업으로 만들더니 이젠 책임까지 덮어씌워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네요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으시면 법을 이렇게 개정해 나가진 못합니다. 이런글을 써야한다는것 조차 분개스럽고 화가 치밀어 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