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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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645
의견제출자 정성우 등록일자 2020.10.27
제목 의무를 하나둘 붙이시려거든 조사권한을 주세요.
내용 확인설명서에 추가요소를 그렇게 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확실하게 조사할수 있는 권한은 왜 안주시는데요.
임대인 임차인이 거부하면 그냥 거부합니다. 라고 쓰면 끝날일인가요? 어쨋든 임대인,임차인이 거진진술이나 설명안해줘서 문제생기면 중개사 책임 지울거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임대차때법 아무생각없이 탁상행정으로 만들어두고 똥은 중개사보러 치우라는게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면 되잖아요.
먼 때법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어..........권한을 줘가면서 확인을 하라고 하든가...취급은 개차반이면서 의무는 오만가지 다 뒤집어 씌우는데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하여간 제일 만만한게 공인중개사죠? 그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