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640 | ||
---|---|---|---|
의견제출자 | 허준 | 등록일자 | 2020.10.27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계약갱신청구권 기재 의무) 입법예고에 대한 소견 1.현황 1) 지난 10월 15일 국토부장관령으로 가) 주택매매 거래 시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건 행사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업무정지기간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 를 주요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2)주요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2.중개 실무상의 문제점 1)종전 임대인의 매도의사 하에 임대인이 주관하여 임차인의 임대차 종료 협상 부담을 공인중개사가 부담하여야 할 개연성으로,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의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2)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시 임대차 관계의 사실성까지 조사하여야 하나, 이는 임대차 계약서 열람 등의 협조 없이는 현황 파악이 불가능 하며, 임대인이 불완전한 정보 제공을 한다면,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 상의 제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을 가져 옵니다. 3)토지거래 허가 지역의 경우는 허가 단계에서 임대차 종료 확인서 제출 등 |
||
첨부파일1 | 20201027094850_별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