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6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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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임광묵 | 등록일자 | 2020.10.27 |
제목 | 시행규칙 일부개정 반대합니다 | ||
내용 |
임차인의 게약갱신 청구권의 행사여부가 왜 공인중개사의 책임일까요?
이것은 게약 당사자의 일이며 정부에서 급조한 2+2의 임대차법에 의;한 부작용 입니다. 또한 중개사가 기존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질의할 경우 거부의사 표시 또는 개인정보에 대한 항의가 있을 경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계약갱신 의사표시 하지 않다가 계약이후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번복햇을 경우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것이며, 이에대한 입증은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해야 하는것인지요? 정부에서 해결해야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려 하는것은 공무원으로써의 기본적인 소양의 문제 입니다. 다시한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상위법에 의한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