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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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하영 | 등록일자 | 2020.10.26 |
제목 | 갱신청구 매매의 핵심은 임차인의 답변에 대한 책임입니다. | ||
내용 |
갱신청구를 행사하지않겠다는 임차인이 말을 바꾸거나, 혹은 중개사에게 답변을 하지 않으려 전화, 문자, 방문무응대 등으로 일관하는 경우, 중개사는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있는지요?
지금 갱신청구로 인한 거래에서의 혼란이 어떤 문제로 야기되었는 지 이제 막 법이 나온것이데 이미 통계가 잡혀서 법이 개정된 것인가요? 그 통계상 임차인이 변심하여 갱신하지 않겠다하더니 갱신청구하였거나, 위로금에 대해 언급이 없다가 생기거나 더 높혀서 문제가 된 것은 전체 문제 중 몇%였나요? 임대인인 매도인이 거짓으로 갱신청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중개사가 반드시 임차인에게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게된 것은 몇 %였나요? 순수하게 중개사가 계약서에 갱신한다고 쓰지 않아 발생한 게 제일 portion이 높아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누락없이 반드시 쓰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신거지요? 실제 이 문제들의 키를 쥐고 있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중개사의 질의와 질의 수단을 회피하면, 그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법대로 행사한 것일 뿐인가요? 아니면 임대인의 재산권에 피해를 준 행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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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01026225507_반대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