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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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승범 | 등록일자 | 2010.01.11 |
제목 | 국토부의 이번 지역우선공급 비율 조정은 주택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청약제도를 정상화 시키는 잘된 결정이라 생각됩니다 | ||
내용 |
이번 공급규칙개정으로 인해 경기도청약자가 서울청약자보다 유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청약자는 경기도 지역에 지어지는 주택의 70%에 대해 경기도 청약자와 동등하게 경쟁하였으나 경기도 청약자는 서울에 지어지는 주택에 사실상 청약자체가 불가했음. 이번 공급규칙개정으로 인해 서울 내 대규모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의 50%는 서울시민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서울,경기,인천 청약자가 동등하게 청약 경젱하는 것임. 경기도 인천도 위와 마찬가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