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5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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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진희 | 등록일자 | 2020.10.26 |
제목 | 매도인이 고지하고 매도인이 책임져야한다 | ||
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중개인은 그 사실을 매도인을 통해 확인할 수 밖에 없기에 매도인의 허위 고지에 대한 책임까지 중개업자가 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매도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매수인과 중개인에게 고지하고 그 내용을 명시해서 매도인의 서명을 통해 매도인이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아니면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매도인이 기존임차인에게 받아오게 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서 뒤에 첨부를 하든지요... 중개업자가 수퍼맨은 아닙니다... 어떤 업종 종사자에게 이렇게 많은 법적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 정말 너무 화가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