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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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69
의견제출자
양중수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에 관한 의견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제목 그자체로 중개대상물에 관한 것만 기재해야지 계약내용에 관한 것이 포함되면
그 자체로 확인설명서는 위법한 문서가 된다. 따라서 개약갱신 요구권 행사와 같은 계약내용에 관한것은 부득히 명시아려면 확인설명서는 안되고 ㄱㅖ약서 포함시켜 중개사의 책임이 아닌 계약 당사자간의 책임으로 하여야 할 것임. 만약 확인설명서에 포함된다면 법률위반사항이 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