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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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52
의견제출자
황용우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확인설명서 일부변경을 공인중개사가 확인허라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 또는 반대한다는 법적확인서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확인해 주면 법적증거가 되나요? 나랏님도 책임 못질 일을 법적 권한도 없는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확인하고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