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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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51
의견제출자
김도희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차3법 시행의 주체는 정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우려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을 왜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관공서 직원도 아니고,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확인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표제 입법예고 건을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