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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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519
의견제출자 이기원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의견제출합니다!!
내용 가. 2021년부터 건설산업혁신에 따라 종합/전문간 업역이 폐지되어,? 종합/전문이 서로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됨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도?2021부터? 전환전까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업체별 현재 실적을 신축공사에도 적용해 종합/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ㅇ 종합건설공사(토목,건축)로 업종 전환시 실적을 100% 가산 (예: 5년실적 20억원을 40억원으로 인정)
ㅇ 공제조합 출자금 증액에 대해서 3년간 유예 ㅇ 시설물유지관리공사의 보호기간을 유예기간까지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
ㅇ 실적이 미비한 업체에 대해 면허기간당(5년까지) 7억원씩 인정한 금액을 인정
ㅇ 전환에 대한 혼란으로 입찰수주가 어려우므로 유예기간 없이 2021년부터 시행
ㅇ 토목분야와 건축분야 모두 시공해 오던 업체가 업종전환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중 어느 하나를 택하게 되면 나머지(예: 건축100억, 토목100억의 실적업체가 건축업을 택할시 토목 100억은 없어짐) 실적을 적용받지 못하고, 또한, 토목과 건축분야 모두 경험이 있는 업체는 어느 한쪽을 버려야 하므로 토목건축공사업으로의 전환도 가능토록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