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515 | ||
---|---|---|---|
의견제출자 | 이기찬 | 등록일자 | 2020.10.26 |
제목 | 공인중개사에게 무한책임의 의무만 지우고 권한은 부여하지 않은 입법은 절대반대한다. | ||
내용 |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의무만 부담하게 하는 국토교통부의 입법을 절대반대한다.
직접 부동산 시장에 업무를 담항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다이다. 탁상행정으로 현실에 맞지도 않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라고 함은 너무 심하다.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최소한 사전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나 세미나 등을 통하여 모니터랑을 하여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펴기 바란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책이다. 공인중개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토교통부의 행정서비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업무를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기 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의무를 부담시켜야만 행정처벌을 받더라도 억울하지 않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는 과도한 오류를 남기게 된다. 고마해라 개업공인중개사를 괴롭히지 마라 우리는 공무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다. 우리를 통제하려 하지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