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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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497
의견제출자
이동현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반대
내용
1.지금까지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시공하고 기술개발을 해오던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존속시키면서 전문성강화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유지관리업을 종합 또는 전문업으로 업종전환하라는 것은 국민안전을 무시한 정책을 위한 정책일 뿐임
2.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와 시설물업종이 폐지가 되면 많은 종사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이들을 바라보고있는 가족들의 생계 또한 크나큰 타격을 입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