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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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495
의견제출자
정경인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계약갱신청구시 수수료 한번더 양쪽에서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내용
말도안되는 업무를 입법예고라니요
이건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침해까지 우려되는 중대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중개사에게 전가시키려면 갱신청구확인시 중개수수료를 양쪽에서주고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겠지요
무조건 하라는건 정말 말도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