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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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493
의견제출자 이응배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 정부의 임대차3법이라는 세상에 둘도없는 악법을 만들어놓고 국민들의 거센저항이 일자 공인중개사들을 통해 알량한 수법으로 무마해보겠다고 공인중개사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국토부의 알량한 처사에 강력히 반대한다.
법령의 미비점을 알았으면 법령을 개정해야지 힘없고,빽없는 공인중개사들을 핍박하여 미봉책을 내놓고 장관이나 담당직원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10만여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시행령 또는 모법이 개정될때까지 벌금이나, 영업정지의 처벌에 전전긍긍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무능한 정책담당자와 오점투성이인 장관이 잘못을 시인하고 떠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