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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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권나미 | 등록일자 | 2020.10.26 |
제목 | 계약갱신청구권확인은 당사자가 하는게 맞다 | ||
내용 |
계약갱신청구권확인은 임대인. 임차인
양당사자가 해야합니다. 계약이 완성되기전부터 확인이 되야 집도 보러 갈수있는데 계약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말만 믿고 집을 보고 계약하려는 시점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하겠다고 번복하게되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임대인과 미리 협의가 되어 문서상으로 계약갱신을 하지않겠다는 약정을 하고나서 매매진행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당사자의 책임으로 결정하는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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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 20201026154530_20201026_1326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