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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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486
의견제출자
황영욱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임대차 보호법 Q&A 내용에 보며 임차인은 번복을 계약갱신 기간 안에는 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시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가 표기 할 시 임차인이 번복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면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