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4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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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유수정 | 등록일자 | 2020.10.26 |
제목 | 계약갱신청구권 확인설명 서 기재 절대반대합니다. | ||
내용 |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 확인 의무 기재 절대반대합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당사자간의 계약이고 임차인의 의견이 우선시 되는 임대차3법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다가 임차인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불이행 되는 것을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임차인의 속마음을 알 수 없을 뿐더러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 안한다고 하다가 말을 바꾸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이행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판사도 아니며 법적인 권한도 없습니다. 이 법은 절대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