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4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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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지혜 | 등록일자 | 2020.10.26 |
제목 | 의견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의견에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없어져야한다고 입법하다가 분쟁소지가 많은 임대차갱신청구권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가 지어야됩니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적으로 얘기해야하는것도 아닌데 중개사과실없이도 임차인의 태도변경으로 충분히 중개사고가 일어날수 있는 상황이며, 이 상황을 만든것은 정부 아닙니까? 임차인들의 말바꿈에 대한 책임이 왜 공인중개사책임인가요? 말도 안되는 책임소재를... 직접 해결도 못하는 분쟁을 계속 만들지 말아주십시요. 지금 현 악법 임대차3법만으로도 현장에선 매일 싸움과 책임회피, 떠넘기기, 협박등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데 법 좀 만들때 후폭풍에 대해서 만드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