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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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430
의견제출자
김수진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대한 반대
내용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또한 면허 반납으로 인해 직원들의 실직난을 겪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됨.
개정안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만을 위한 정책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인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없애려는 약육강식의 매우 불합리한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