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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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87
의견제출자
김근석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확인설명서)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확인란 확인유무
누가 ?(임대인?중개사?) 확인을 해야 하는건가요?
임대인이 확인해서 중개사한테 얘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중새가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건가요?
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확인 가능하다 보시는건지?(가능하다고 보는건가요?)
중개사가 무슨 권리로 임차인에게 확인을 한답니까.
당신들이 만든 임대차3법의 잘못을 왜 제 3자에게 책임을 전가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