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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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손인영 | 등록일자 | 2020.10.26 |
제목 | 반대합니다ㆍ | ||
내용 | 기존은 중개사의 업무가 방대합니다ㆍ문제발생시 문사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구지 중개사에게 행정책임까지 지우는 부담이 될수 있는 개정입니다ㆍ 임대사업자 등록과 계약갱신요구권은 중개사가 관공서 서류를 확인하는것 만으로 알수가 없는 개인 정보입니다ㆍ이건들이 중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ㆍ임대인의 협조와 임차인의 협조없이는 기입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 향후 중개사에게 민사책임을 넘어서 행정책임까지 지우게 됩니다ㆍ부정확한 정보제공에 대한 우려도 있고 문제시 민사로 해결될수 있는 사항을 중개사에게 너무 짐을 지우는 규정입니다ㆍ매매시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을 떠안는 조건이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합니다ㆍ이때 공인중개사는 향후 발생할 민사책임을 위해 기존 임차인과 통화녹음 ㆍ기존 임대인과 계약서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ㆍ항상 있지도 않는 예외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기재사항을 만들어 놓으면 일반적인 모든 경우에 대해 과도한 책임이 생기게 된다고 봅니다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