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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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석환 | 등록일자 | 2020.10.26 |
제목 | 시설물업종 폐지는 위헌.위법 행위다 | ||
내용 |
1. 7200여 시설물업체와 국회입법권을 무시한 위헌. 위법적 해위다
첫째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페지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은 " 행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를 초래하고 , 공중의 안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 둘째 , 시설물업종폐지시 업종간 과다 경쟁으로 수주난이 불가피하고, 25년간 축적된 유지관리 에 관한 경험, 신기술, 특허등이 사장된다 . 세째, 입법권 침해다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 안전법(특별법) 에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됐다 . 업종을 폐지 할 수 있는 재량까지 국토부에 부여하는 법률개정을 한 것은 아니다 . 또한 시설물안전법, 기반시설안전법, 교육시설 안전법 에 의거 안전점검, 을 할수없게 된다 . 따라서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지 전문업종을 말살 하려는 국토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안을 철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