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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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55
의견제출자 서유정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확인설명서작성 개정반대
내용 탁상행정식 중개사법 개정입니다
일방적인 임차인편에서 개정은 결국 임대인의 의무가 임차인에게 전가 될수밖에없는 구조임을 간과해서는안됩니다 안그래도부족한 임대차시장의 절대부족사태를부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