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342 | ||
---|---|---|---|
의견제출자 | 정유선 | 등록일자 | 2020.10.26 |
제목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입법개정안 절대반대입니다 | ||
내용 |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기입되는 사항을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매도인의 책임하에 임차인의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이지 현재 임차인들의 변심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넘긴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실에 맞는 법을 개정하는것이 꼭 필요합니다 새 매수인이 직접 실거주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없음으로 임대2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