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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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42
의견제출자 정유선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입법개정안 절대반대입니다
내용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기입되는 사항을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매도인의 책임하에 임차인의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이지
현재 임차인들의 변심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넘긴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실에 맞는 법을 개정하는것이 꼭 필요합니다

새 매수인이 직접 실거주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없음으로 임대2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