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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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33
의견제출자
김재곤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
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뒷치닥 거리와 불완전 정책의 휴유증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 시킬려고 합니다.
중개사도 전문 자격자로서 권위와 국민 자산관리원임을 인식하셔 협회와 상호보완 하여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정책 개발을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