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318 | ||
---|---|---|---|
의견제출자 | 김효진 | 등록일자 | 2020.10.26 |
제목 | 계약갱신청구권행사권여부 기재 반대 | ||
내용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을 결사반대함)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청구여부를 기재하는 것은 공공영역(기관)에서 해야할 부분인데 공무원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기재토록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졸속행정, 무사안일행정임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기재어려울 뿐만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미기재에 따른 행정처분이 무서워 이를 억지로 기재한다고 해도 실효성과 신뢰성 문제로 상호분쟁만 가증되고 본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임 *공공부문에서 해야할 공적업무를 힘없고 영세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가( 강제로 맡기려면)할려면 정부보조가 필수 적인데 이러한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며 정책실패가 불보듯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