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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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304
의견제출자
정석화
등록일자
2020.10.26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임차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계약 이후 계약 갱신 청구하겠다고 하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요? 확인설명서로 중개사에게 책임 전가 후 과태료 500만 원 부과하는 법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