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2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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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천경남 | 등록일자 | 2020.10.25 |
제목 | 계약 갱신 청구권을 중계대상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
내용 | 계약갱신청구권은 매도인과 임차인의 법적 분쟁에 공인중개사를 끌어 들여 또 다른 역 차별을 일으키는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임차인의 사정변경으로 언제든지 법적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입주지연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손해배상으로 들어오는 분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계약 당사자끼리 해결하면 됩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철회가 최선의 해결 방법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