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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번복할 수 있게 되어있다.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이자 기재부장관을 상대로도 세입자가 말을 번복하고 있다. 집주인에게 합의금 요구는 기본이며, 싸게 팔라는 협박도 서슴치 않는 현재의 혼란을 막기 위함이 입법의 취지 아닙니까? 중개사는 홍남기가 아니다. 그만한 권력도, 재력도 없다. 항상 약자의 지위에 서있는 중개사에게 확인설명의무를 준다면. 더 쉽게 번복하는 상황만이 증가한다. 이걸 진정으로 모르고 입법을 하시려는 겁니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안보입니까? 만만한 중개사를 상대로 얼마나 번복의사가 증가하겠습니까? 매매계약전 나가기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세입자는 이를 번복할수 없으며, 종전의 의사를 따른다고..한줄만 바꿔도 안정적으로 변한다. 지금 다주택자들 이거 때문에 못판다. 그러니 가격이 안내려가지. 정신차리셔라. 진짜 지금 현장에서 법나올때마다 시달리느라 죽어가는 중개사들 그만 괴롭혀라. 나 이제 문빠 그만뒀다. 직방다방의 살인적인 광고비를 부담하며, 방1개당 8~10만원 복비 받으며 일한다. 중개수수료 저가방 월세 수수료 좀 올려달라. 미쳐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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