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6152
의견제출자 이원걸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파악 및 고지는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임대인의 의무이며, 파악된 내용을 계약서 작성시 중개업자에게 알려주어야할 사항임. 중개업자에게 권한은 주지않고 책임과 처벌만 있는 법개정은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