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140 | ||
---|---|---|---|
의견제출자 | 이동준 | 등록일자 | 2020.10.24 |
제목 |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중개사 책임에 반대한다 | ||
내용 |
임대차2법 자체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을 유발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에 대한 책임은 끝가지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중개사에게 돌리는 것은 알팍한 정부의 책임 전가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까지 자신있게 자리를 잡아나갈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누구나 예상했던 문제점이 심각하게 발생되자 중개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를 넘기려고만 하고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해결하지도 못할 일을 저질러 놓고 발생되는 문제들을 중개사에게 해결하라는 발상이 참으로 괴씸할 뿐이다. 입법을 한 여당과 정부가 해결하라. 해결도 못 할일을 왜 저지르고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