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0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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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현철 | 등록일자 | 2020.10.24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절대 불가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부파일1 참조 국토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보면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사 확인설명서에 확인을 해서 기록을 한들 나중에 임차인이 변심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임차인에게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겠다고도 하셨는데 매매계약에 임차인이 참여해서 서명, 날인을 해준답니까? 어떻게 임차인에게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게 하렵니까? 2. 첨부파일2 참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기간을 적은들 이또한 무슨 소용입니까? 계약기간의 약정을 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묵시적 갱신과 같은 효력으로 통보 후 3개월이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행하는데 말입니다. 이렇듯 임차인이 변심을 하면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현재 귀부서에서 유권해석을 해놓은 것을 따른면 이번 조치는 아무런 효과는 없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만을 부추길 뿐입니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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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01024171249_국토부 Q&A1.jpg | ||
첨부파일2 | 20201024171249_국토부 Q&A 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