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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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95
의견제출자 송영복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결사반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내용 부동산 문제는 원인에 대한 대책이 되어야 실효성이 있는것이지, 지금과 같이 첫단추가 잘못 뀌진 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단편적인 통계를 인용하면서 전세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난다는 등으로 해석하면, 제2제3의 시행규칙 보완을 하여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며 대책을 세워야하는 정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계속 될것이다.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여 엉뚱한 처방을 했다면 빨리 시인하고 그병의 근본 처방을 하여야 할것이다.
첨부파일1 PDF 20201026192236_시행규칙 개정을 반대 합니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