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60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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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규연 | 등록일자 | 2020.10.24 |
제목 | 법의 테두리안에서 중개를 하는 선량한 공인중개사보다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는 무자격무등록자를 잡는데 더욱 열심히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 ||
내용 |
지금 만들고 있는 법은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선량히 중개업을 열심히 하려는 중개사에게 구청세무과, 세무사도 혼동하여 양포세무사도 나오는 요즘, 행여 취득세요율과 금액을 잘못 적었을 때 악의적인 민원인과 관할 청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2년까지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위반 사항이 차라리 무자격자를 중개보조원으로 두어 그 자가 부동산시장과 고객을 교란시키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경우, 그를 고용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위반사항이 경중 정도라면 그것은 1/2 감경이 아니라 예외로 한다라고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라는 것이 매우매우 애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