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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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80
의견제출자 오규연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확인서미첨부사유중
내용 개업공인중개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의 직업에 관한 심각한 차별과 공평하지않은 침범을 받게 되므로 본 시행규칙 개정령을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선량하게 본분을 다해 일을 하려는 자를 애매한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2년이나 업무를 정지하게하는 것은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