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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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57
의견제출자 임광묵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모순되고 불합리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인,임차인간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여부는 계약 당사자간의 문제인데 이것을 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체크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행사를 막을 수 있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무효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는 중개사없는 부동산거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젠 중개사를 정부의 하수인 취급 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를 어떻게 중거로 남기나요?
그리고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공인중개사가 경찰도 아니고 공증인도 아닙니다
차라리 이번기회에 공인중개사를 공무원으로 전환시켜 주던가 개업중개사가 계약한 계약서만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조치하시는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즉흥적이고 모순된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