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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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50
의견제출자 이혜선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거래 매매할때 개업공업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성 표시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최대 2년의 업무정지르 부과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