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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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3
의견제출자
이보헌
등록일자
2010.01.07
제목
3자녀특별공급
내용
3자녀에 무주택기간 10년인 가장입니다
이번에 바뀐규정에 3자녀 특별공급도 청약저축에 가입이되어야 자격이 된다하는데
청약저축통장없어도 자격이되어 지금까지참고 기다리며 높은점수를 받으려고 기다려온사람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것은 3자녀 특별공급 취지 에 위배되는것같습니다
3자녀는 현행되로 실시해야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