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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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21
의견제출자 여횡호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확인설명서에 갱신 여부를 명기하기 위해서는 현 세입자의 명확한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한데 , 이러한 문서를 결국 중개사가 책임지고 입수할 수 밖에 업고, 중개사가 단지 의사확인만 받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확정 의사표시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않는다면 그 효력이 있을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중개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분쟁에 휩싸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갱신청구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의 기존 계약의 문제인데, 이를 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자칫 분쟁에 휩싸이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계약 갱신으로 아무런 이익이나 보수를 받지 않는 중개사에게 필요 이상의 짐을 지우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폐업 종용이나 다름없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중개사에게 현재 과도한 책임을 계속 지우는 법령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2중 3중의 감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의 수위까지 높아진다면 사실상 중개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