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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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20
의견제출자 이찬희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본질이 틀립니다.반대합니다.
내용 임차인과 주택을 매도하려는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들의 자유의사로
계약관계로 존속중인 제3의 계약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계약갱신여부를 전혀 이해관계없는 권리없는 제3자의 공인중개사로서 확인설명의무를 이행 기재할 방법과 요량이 없음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권리없 할수 없는 일을
하라고 강제 할수 없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