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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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981
의견제출자
노광배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
내용
세입자가 계약개신권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가 계약갱신권을 주장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나요
공인중개사들이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의사를 번복한 세입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실건가요?
이건 정부의 무능함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시키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