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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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봉근 | 등록일자 | 2020.10.24 |
제목 | 책임전가하는 이런법은 강력반대합니다. | ||
내용 |
법시행전에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전가하고 법불이행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미는 식의 법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매도인(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2) 공인중개사에게 새로운 의무와 책임만 가중 3)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 재량 범위 과다 4)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요구 권한 부여 없음 5)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확인설명서 작성 미비로 공인중개사만 제재 받음 6)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확인 할 경우 개인정보 위반 소지 다분 7)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할 경우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여도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 방법이 없음 8) 임차인이 계약갱신여부를 번복하여도 법적 제재 방법이 없음 9)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알려줄 의무 규정 미비 10) 임대차 3법 부작용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전가 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