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954 | ||
---|---|---|---|
의견제출자 | 박진규 | 등록일자 | 2020.10.24 |
제목 | 공인중개사법 개정 의견제시 | ||
내용 |
- 만약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할경우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여도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알려줄 의무규정이 미비하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처벌까지 하는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고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입법에 적극 반대한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악덕 임차인이 터무니 없는 요구(임대인에게 억 소리 나는 권리금)로 법정소송까지 갈 형편에 ?인 임대인의 마음을 헤아려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차인에게만 너무 유리하게끔 개정되어서 일방적인것이 사실이다. 서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재를 신중히 기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