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59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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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용수 | 등록일자 | 2020.10.24 |
제목 | 내용을 꼭 보아 주시고 탁상행정이라보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
내용 |
이번 서식개정건은 근본적으로 입주하려는 매수인에게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도록 주임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해결 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나 상가 임대차에서는 신규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여부를 설명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주거용 확인설명서 서식에도 계약갱신에 관한내용을 주거용과 똑같이 해놨네요. 주택, 상가, 사무실 신규 임대차계약이나 상가,사무실 매매계약에서는 최초 최종 임대차계약서만 계약시 사본제출 하라고 하면 되니 개정 서식이 불필요합니다. 즉 전세 낀 주택매매시 입주을 원하는 매수인에게만 필요한 것을 왜 서식 개정까지 하느냐 말입니다. 기존 공시되지 않는 권리란에 쓰면 될뿐 인데요! 여러모로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의 탁상행정 이라고 봅니다. 여러가지를 양보해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500자가 넘어 첨부파일에 계속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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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201024124003_이번 서식개정건은 근본적으로 입주하려는 매수인에게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도록 주임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해결 되는 문제입니다.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