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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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929
의견제출자
김혜성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몫입니다 . 중개를 함에 있어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부분을 권한이 없는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진다? 말이 되나요? 무슨 근거로 책임을 져야하죠? 보험료 받습니까? 이 법이 입법이 된다면 오히려 이점을 알고 악용하는 임차인들이 많을 겁니다. 조금만 디테일하게 알아보시면 답이 뻔한문제인데 답답합니다. 극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