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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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885
의견제출자 김승연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결사반대
내용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에 대해 결사반대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갱산청구여부를 적으라 하는데 이는 거래당사자간의 다툼,법적인 문제를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것입니다.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왜 전국의 중개사에게 책임전가하려 합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중개사들이 만들어 이지경이 되었습니까?저는 국토부장관의 자진사퇴를 청구합니다.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