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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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870
의견제출자
김은미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임대차3법취소하시고 원래대로 돌려놓으시죠. 이게?니까 서민들더 힘들게 전세가만 올려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