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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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860
의견제출자 채은경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계약갱신청구권기재)에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의 변심에 의해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매매계약서에 명시한다고 해서 법적효력이 발생하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분쟁의 원인제공만 될 수 있다. 시초에 임대차3법이란 잘못된 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니 임대차3법을 개정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국토부는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개선하려 할것이지 본인들의 잘못한 행정및 입법을 제3자에게 떠 넘기려 하지 말아야한다.